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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한드론진흥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
작성자 (ip:)
  • 작성일 2022-06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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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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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-40호

 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 같은 조 제1항 제2호 다목, 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 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(취소)하여 고시합니다.

 

2020년 12월 31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 

1.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(734개) 


사단법인 대한드론진흥협회 (hwp파일첨부 22쪽)


 ※ 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 : 2020.1.1 ∼ 2025.12.31. (6년간)



출처(네이버 지식백과)

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이다.

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

즉,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저희 협회에 납부해주신 회비(기업회원비, 연회비 등)와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가능하며, 

회원여러분께서는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 

개인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

기업입장에서도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 



큰 혜택은 아닐 수 있지만, 드론산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회원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 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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